민변 “검찰 ‘원세훈 궤변ㆍ봐주기 판결’ 항소하라…사법정의 지키는 명검돼라”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 유지를 위한 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명검’이 되길” 기사입력:2014-09-17 11:08: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 유지를 위한 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명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서울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검과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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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항소기간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도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즉각 항소하는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번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실제 검찰은 지난 5일 직파간첩 사건의 홍OO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고,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난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 상태”라고 민감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다.

민변은 “반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제 검찰은 좋든 싫든 이번 원세훈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정치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궤변뿐만 아니라, 정치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봐주기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어야 마땅했다”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판시해 1심에서 기소된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가 아닌 제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의해서는 처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며 “검찰은 1심에서 제86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공소유지를 못한 과오를 항소심에서라도 만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원세훈 판결이 있기까지 정치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다. 검찰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인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이는 권력에 굴종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것이며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당사자가 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흔히 칼에 비유된다.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명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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