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 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2013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B씨에게 “너는 몸에 살도 찌고 취직도 안 되는데 잡신이 붙어 있어 그런다. 재수굿을 해서 잡신을 떠나보내야 한다. 굿만 하면 살도 빠져 예뻐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취직도 된다”, “너 상태를 보니까 잡신이 너를 완전히 휘감고 있어서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몸은 더 아파지고 힘들어질 것”이라며 굿 비용으로 2회에 걸쳐 5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지난 8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3고정3072)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해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따라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산 국사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굿을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눌림굿과 천도제를 함께 지낸 사실, 이후 피해자는 굿을 했음에도 취업에 모두 실패했다면서 시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굿 대가로 수령한 570만원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비용에 비춰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굿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570만원 재수굿 후, 취업 안 돼도 사기죄 아냐” 왜?
“무속행위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기사입력:2014-09-15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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