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에 대해 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참여연대와 민변의 지난 8월 14일 1차 고발 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무혐의 처분과 동일한 근거로, 항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두 단체는 “이번 재항고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금융권력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내일(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건물 현관에서 포토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의 김승유 ‘공소권 없음’ 처분 불복해 재항고
11일 서울고검에 재항고장 제출 기사입력:2014-09-10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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