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4명 징계…‘성추행’ 감봉 1월, ‘음주운전’ 견책

법무부 13일자 관보에 검사 4명 징계 내역 공고 기사입력:2014-02-13 11:53:3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가 청구된 검사 4명에 대해 감봉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13일자에 공고한 관보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안OO 검사에 대해 지난 10일 감봉 1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안 검사는 작년 10월 검사실 회식 중 검사 직무대리 실무 수습 중인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는 또 작년 11월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주지검 박OO 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 3일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작년 3월 뇌물수수죄에 대해 구형 등을 누락해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가 청구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OO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4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작년 2월 공직자의 정기재산 변동신고 당시 23억5345만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누락 신고한 인천지검 민OO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4일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의 처분은 중징계로, 감봉 이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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