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사논문 버클리대 ‘찬사’로 종지부…서울대도 판정

의혹 제보자와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공개적으로 조국 교수에게 사과할까? 기사입력:2013-11-13 23:44: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조 교수 입장에서는 지긋지긋한 ‘타진요’ 같은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버클리대 로스쿨의 ‘찬사’에 이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서도 표절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공식 인정했기 때문이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일당이 저의 1997년 버클리 박사논문의 ‘표절’ 주장을 버클리에 이어 서울대에 제소했는데, 오늘 서울대 연진위에서 결정문을 받았다”며 결정문을 공개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생산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버클리 대학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낸 공식 조사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제보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또 제기하려면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교수가 “저에 대한 표절 제소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왜 ‘표절 아님’ 판정은 보도하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중앙 메이저 언론조차도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인에 대한 검증이 언론의 역할이라면 이렇게 “근거가 없다”고 판정이 났다면 그동안 의혹 제기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인 조국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진정한 언론사의 모습과 언론인의 자세임을 지적하고 싶다. 언론보도로 말하자면 오보이니까. 오보라면 당연히 정정보도 해야 하듯이 말이다.

이번 서울대 판정에 대해 조국 교수는 “간단히 말해 ‘각하’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누군가는 버클리에 이어 서울대도 조국을 봐주기로 했다고 떠들겠지요. 버클리 공문이 엉터리라고 떠든 자들이었으니”라고 제보자 측을 겨냥했다.

조 교수는 “참조로 서울대 연진위는 제소를 검토한 후 일체의 조사가 필요 없으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면 예비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하고, 이후 본조사위원회를 열 것인지 결정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이번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대가 예비조사위원회조차 구성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찬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극찬했다.

조 교수는 “제가 쓴 논문은 모두 뒤져 자신들의 희한한 잣대로 의심이 들면 모두 서울대 연진위로 보내고 있다”며 “변희재 일당이 저의 1989년 서울대 석사논문도 ‘표절’이라고 제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진위가 예비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연구진설성위원회는 이번 결정문에서 “본교(서울대)에서 생산된 (조국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이라고 조국 교수에게 통보했다. 이는 무려 25년 전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조 교수는 “일전에 이미 밝혔듯이, 25년 전 석사논문을 살펴보니 몇몇 군데에서 재인용 각주 누락이 발견됐다. 내용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은 졸고지요!”라고 자세를 낮추며 “(그러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출범한 2006년 이전의 서울대 학위논문은 조사 대상 제외로 바로 ‘각하’ 하지만, 서울대 교수의 경우는 그 경우도 조사한다는 내부지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동양대 진중권 교양학부 교수의 과거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제소를 ‘각하’해 종결됐다. 그 이유는 진 교수는 서울대 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조국 교수의 경우 비록 25년이나 된 오래 전의 논문이나 ‘인적관할’에 있어 서울대 교수 신분이기에 한 점의 의혹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조사위원회을 구성해 검토해 본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연진위는 학계의 원칙에 따라 고의나 과실 여부와 정도 등을 조사할 것이고, 저는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물론 그 결과는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법 시간이 걸릴 것인데 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변희재 일당들은 여전히 절 비방하며 놀겠지요. (저는) 25년 전 논문자료를 찾아서 답변서를 써야 하기에 시간도 정력도 낭비되겠지만 담담하게 모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수순이니 ‘다행’이라 생각해야지요.^^”라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 조국 서울대 교수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렇다면 서울대가 이번에 조국 교수의 25년 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기자가 조국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취재하면서 서울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가 허위나 비방인지 등을 확인하고, 제보자 본인의 실명을 걸고 한다든지, 제보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가 터무니없는 것인지 타당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예비조사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특히 “예비조사를 한다고 해서 의심이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항상 결말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제보가 들어왔을 때 허위나 비방, 아예 신빙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제보의 틀이나 형식을 갖춰, 들어오면 예비조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의심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은 이번 결정문에 대해 확인하는 <한겨레신문>에 “조 교수의 박사 논문에 대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 버클리대에서 보내온 공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근거가 없다’고 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13일 트위터에 “제보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조사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한겨레 기사를 링크했다. 또 “조국 교수 박사논문에 대한 버클리대 로스쿨의 결정문(못 본 분을 위하여 한 번 더)”을 공개했다.

조 교수는 “예상되는 수구 몰상식 인사들의 반응. 버클리와 서울대의 기준이 틀렸다. 조국 비호를 위한 두 대학의 국제적 음모다. 마침내는 두 대학 내 종북좌파가 있다!”라고 또 곡해와 음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그는 “저에 대한 변희재 일당의 표절 제소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왜 표절 아님 판정은 보도하지 않을까요? 알면서 던지는 질문! ^^”이라고 언론을 지적했다.

조국 교수의 이 말에는 짐작하건데 언론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한 지적도 묻어있는 듯하다. 송평인 위원은 지난 7일 <‘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논문 중 독일 편을 자세히 읽었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며 “조국 교수의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 판결문을 직접 읽었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버클리 로스쿨 입학 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입학시험과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칠 때 독일어를 선택해 총 4회 시험을 보았고 이에 합격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꾸역꾸역 독어를 읽을 수준은 된다”며 “이들은 내가 티비(TV) 생중계 하에 사전 들고 독어를 해석해야 만족하려나?”라고 급기야 독일어 독해 실력까지 의심하는 것에 대해 몹시 씁쓸해했다.

조국 교수는 이어 “송 위원은 이런 사안에 대해 나에게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따라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언론의 본모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적어도 중앙 메이지 언론사 그것도 논설위원 정도라면 의혹을 제기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언론인의 기본자세를 지적하며 사실상 면박을 준 셈이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나에게 퍼부어진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지니, 이제 ‘표절교수’로 공격하여 위신을 떨어뜨리고 뒷담화 비난꺼리를 만들기로 했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번에 버클리대 ‘찬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게다가 서울대에서도 표절에 근거가 없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송평인 논설위원이 공개적으로 조국 교수에게 사과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로이슈>는 조국 교수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나, 이번에 서울대가 종지부를 찍은 만큼 독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언급한다.

◆ 버클리대 “조국 교수 논문은 놀라운 성취,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은 지난 9월 30일 서울대 법과대학과 조국 교수에게 “표절 제소에 대한 조사결과 근거가 없음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버클리대학이 표절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교무부학장인 조홍식 교수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버클리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공문이 왔고, 이에 전체 법대교수들에게 공문을 회람했다”고 확인해 줬다.

특히 지난 9월 25일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담은 결정문을 보냈다. 그런데 표절은커녕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와 취재했던 기자마저도 놀랐다.

조국 교수가 공개한 버클리대 결정문은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버클리대는 그러면서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고 조국 교수의 연구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조 교수의 논문은 4개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하여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하여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표절 의혹 제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버클리대 로스쿨은 이렇게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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