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 무조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 등 정황에서 운전종료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 8일 새벽 1시45분경 국수집에서 제육볶음과 함께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가다 택시와 시비가 붙었다. 이날 새벽 2시8분경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잡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31분경 호흡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보로 조금 높은 0.08%로 나왔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호흡측정 시점을 지적했다. 보통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호흡측정을 한 때(새벽 2시31분)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했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경우에 따를 경우 피고인의 호흡측정까지 음주 후 46분 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고, 호흡측정 수치도 0.08%로서 처벌기분인 0.05%와 큰 편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35)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사고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간격은 23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수치가 0.08%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 점, 경찰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언행은 더듬거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돼 있고, 당시 단속이유는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가 술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즉 당시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호흡측정과 혈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시간 이상에 걸쳐 국수, 제육볶음 등 안주와 함께 술을 마셔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음주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을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즉 실제 운전종료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무조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정황과 경험칙에 비춰 운전종료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라고 설명했다.
대법,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다른 경우 처벌은?
기사입력:2013-11-08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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