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내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숙직실에서 쉬다가 경찰청 화상회의에도 지각하고, 또 112 순찰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파출소장에 대한 ‘계급 강등’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파출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점심 때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낮술을 마시고, 파출소로 돌아와 3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 당시는 성폭력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방법 비상근무 기간이었다.
A씨는 이후 4시경 외근근무 감독을 위해 112순찰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B씨가 신고해 음주단속이 됐는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A씨가 이날 출동대기 및 근무감독, 지역경찰활동 근무지정을 받았음에도 생활안전협의회에 참석해 음주 후 숙직실 등에서 체류했고, 또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청 차장 주관 화상회의에 참석지시를 받았음에도 15분 늦게 참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소청심사 끝에 징계(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그러자 A씨는 “음주를 강권하는 생활안전협의회 회의 분위기상 거절 할 수 없어 술을 마셨고, 화상회의 참석 대상자도 아니어서 몰랐다가 중계 시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화상회의를 시청했다”며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원고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소녀가장을 돌보아 주는 등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치매인 모친과 처,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파출소장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가 근무시간 중 공용차를 운행해 음주운전을 했고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까지 초래했음을 알 수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강등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낮술 먹고 112순찰차 운전한 파출소장 ‘계급 강등’ 정당
춘천지법 “강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 커” 기사입력:2013-10-21 2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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