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폭언ㆍ폭력과 부모 멱살 잡은 교사 ‘정직’ 정당

울산지법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사입력:2013-08-12 20:35: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립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2011년 9월 수업 중에 교실에 노크나 자신의 허락도 없이 B학생이 들어와 “왜 내 수업시간에 허락 없이 들어와”라고 말했다. 그런데 B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줄넘기를 건네주고 나갈 뿐, 선생님인 A씨가 재차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교실을 나갔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권을 침해하는 태도로 판단해 쉬는 시간에 B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야단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B학생은 이를 부모에게 알렸고, 당일 부모가 폭행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학교에 찾아왔다.

A씨는 부모와 면담 중 언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B학생의 부모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게 됐다. 이에 현장에 있던 교장과 다른 교사가 말리기도 했다. A씨가 B학생의 머리를 1회 때린 사건은 나중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A씨는 수능 전후 자습시간에 잠을 자거나 주위 학생들과 잡담을 하는 등 자습태도가 상당히 안 좋은 C학생이 자신에게 “선생님 의자에 옷 스치는 소리가 방해돼야”라고 말하자, 폭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A씨는 훈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같은 일로 학교법인은 작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어교사 A씨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립 고등학교 영어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 소송에서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교원인 원고가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원인유발을 했더라도 자신이 교육해야 할 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고, 이에 대해 면담을 요청한 학부모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동료 교사와 싸우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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