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거진 병역 및 석사논문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법무부는 14일 병역과 관련, “황교안 내정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urticaria)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며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담마진에 대해 “피부가 몹시 가려운 팽진이 특징인 질환으로 신체활동이 잦은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 신체등위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시 병역법상 4년제 대학 재학생의 경우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고,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졸업연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관례에 따라 황교안 내정자도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석사 논문은 황교안 후보자가 1995년 성균관대학원을 수료한 후 10년이 경과한 2005년 10월 석사논문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통과됐으나 당시 성균관대 학칙에 의하면 석사논문은 수료 후 5년 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논문 제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는 등 논문을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도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05년 당시 성균관대학교 학칙은, 수료 후 5년이 경과하더라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 해 합격하면 5년 이내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위 규정에 따라 논문 제출 이전인 2005년 3월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 합격해 논문 제출 자격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또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노동법 분야는, 대검에서 1990년 간행된 ‘노사관계주요쟁점연구’ 책자의 집필자로 참여하는 등 후보자가 장기간 담당했던 분야이며, 평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왔다”며 “후보자는 논문 제출을 위해 업무시간 외에 틈틈이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면서 수년에 걸쳐 논문을 작성했으며, 논문은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병역 및 석사논문 특혜 의혹 해명
“‘만성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처분…석서논문도 아무 문제 없다” 기사입력:2013-02-16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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