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 폐지

기사입력:2012-10-04 18:28: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4일 교정시설 수용자 구독 신문에 대한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의 경우 도주, 자살, 난동 등 교정사고를 다룬 기사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문기사 삭제 제도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ㆍ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했으며, 관련 예규는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김태훈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적극 개선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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