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5일 오후 2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신규 채용된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홈닥터 발대식’ 행사를 개최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그동안 경제적ㆍ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호사들인 ‘법률홈닥터’들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 교육, 법률구조 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20명을 ‘법률홈닥터’로 신규 채용해 3주 동안 사회복지와 법률,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마친 ‘법률홈닥터’들은 5월1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1곳과 사회복지협의회 9곳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서민과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ㆍ공익 변호사로서 출발할 수 있는 경험과 동인을 부여하는 등 법률구조 기능의 동반 상승과 법률복지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여러 기관과 함께 하는 법률복지 활동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 설치하며,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운영하는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률홈닥터’ 발대식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법률서비스 기사입력:2012-04-25 1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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