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 조회를 통해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의 모 지구대 지구대장인 A(58)경감은 지난해 3월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을 통해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도록 했다. 그러나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A경감은 이렇게 부하직원을 시켜 2개월 동안 무려 2635건(주민조회 2622건, 운전면허조회 13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토록 했고, 주소표기용 라벨지 2500장을 인쇄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업무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조회자료를 근거로 1000여명의 경찰협조단체 회원들에게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이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 설치된 민원접수용 전화로 딸의 결혼을 알리는 사적인 통화를 많이 해 지구대 전화요금이 급증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부산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됐으나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A경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다소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34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대통령 표창을 비롯해 24회에 걸쳐 표창을 수여받고 대민친절 봉사 등의 선행으로 대통령 친서까지 받은 공적 등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가혹하게 내려진 징계”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A(58)경감이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간부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낼 경찰협력단체 회원 및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개월에 걸쳐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경찰 전산망을 통해 2635건의 주민조회 및 면허조회를 하게 해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위 조회자료를 근거로 직무관련자들이 포함된 1000여명의 유관 협력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청첩장을 발송하고 결혼식 무렵 축의금을 받음으로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원고의 행위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 사용한데다 청첩장 발송 과정에서 항의성 민원을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사회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구대 민원접수용 공용전화를 청첩장을 보낼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지구대 전화요금이 급증해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점, 부하직원들에게 전산조회, 주소 라벨지 2500매 프린트 작업 등을 시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점 등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는 경찰업무의 공정성과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불신 초래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은 정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대통령표창을 비롯한 다수의 표창 수상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딸 청첩장 돌리려 전산자료 조회 경찰간부 정직 정당
부산지법 “비위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원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켜” 기사입력:2012-04-20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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