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 씨가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2일 성탄절을 맞아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과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3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총 762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다. 그러나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전면 배제했다.
특히,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복역 중인 방송인 신정환(37) 씨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씨는 지난 9월 상소포기서를 제출해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8년 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한 이○○씨도 포함돼 있다. 이씨의 어머니는 장애 3급인 몸으로 노점상을 하여 번 돈으로 매일 아들의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출소를 기다렸으며, 이씨는 건축목공기능사 포함 5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수형 생활을 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받았다.
또 폐 색전증과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형집행정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임○○씨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켰으며, 교정시설에서 생후 13개월의 남아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말레이지아) 노○○○씨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법무부, 성탄절 맞아 신정환 등 762명 가석방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 제공 기사입력:2011-12-22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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