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인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코너에 글을 올린 주된 동기, 피해자의 지위 및 행태,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나주세무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해 서거하자 국세청 내부통신망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한상률 국세청장을 겨냥해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중략)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여 국세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세청 수장으로 있던 동안에 직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사회공헌이다 뭐다 해서 쇼를 하게 만들었던가!”라고 비판했다.
또 “자기 출세하려고 세무조사를 하고 결국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게 하는, 그래놓고 조직의 신뢰도가 어쩌고저쩌고! 인간쓰레기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법인데 이건 재활용도 되지 않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 아닌가! 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 국세청에 정말로 훈훈하게 조직을 대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의 수장이었던 인간이라니!”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국세청은 김씨를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씨가 불복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춰졌다.
1심인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8)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면, 국세청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비판을 개진해 국세청의 반성을 촉구하고 국세청과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면이 있다”면서도 “글의 주된 의도는 한상률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점과 한상률의 특정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 한상률에 대한 표현 방법 역시 저속해 개인적 비난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K씨는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나도 한마디’ 코너에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김동일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해자인 한상률은 전 국세청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국세청 내부의 문제, 인사나 승진,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 등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피고인이 글은 당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세청 내부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각종 언론기관에 의해 한상률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상세하게 보도돼 피고인의 게시행위로 인해 그의 명예가 새롭게 침해됐다거나 추가로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아주 작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2009년 1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의혹, 국세청장의 유임청탁을 위한 대통령의 친인척, 지인들과의 골프ㆍ저녁모임 의혹, 태광실업에 대한 이례적인 일련의 세무조사 의혹 등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언론의 압박으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게 되자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는 등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올린 글의 일부 표현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서거에 대한 울분으로 인해 상당히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국민과 언론에 비판받는 국세청이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비판에 책임 있는 자들의 사퇴와 국세청 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노무현 서거에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무죄
“김동일씨, 한상률 국세청장 비판은 공공의 이익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 안 돼” 기사입력:2011-11-24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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