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제기 돼 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해 압수한 물품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신고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A(50)씨는 지난 2002년 3∼4월 경기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주류도매업자 Y(55)씨로부터 자신이 신고한 사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7단독 고홍석 판사는 2008년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2002년 3월 하순경에 받은 100만원권 수표 1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로서, 수사의 대상이었던 피의자의 지위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점들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7년 12월 뇌물을 건넨 Y씨에 대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해 다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해 수표사본, 수표발행전표 등의 증거들을 수집했다”며 “이는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압수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판사는 그러나 수표 2장(2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으로서 어느 공무원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이 담당했던 불공정거래행위신고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법률전문가로서 그 누구보다도 뇌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것,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라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검사 “공소제기 후에도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받아 압수ㆍ수색 할 수 있다”
그러자 검사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뇌물을 건넨 Y씨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을 법원에 청구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스스로가 위 압수ㆍ수색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수표 1매(100만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압수ㆍ수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에 검사는 압수ㆍ수색을 할 수 없고 사실조회 절차에 의해서만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압수ㆍ수색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있다”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원심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압수ㆍ수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09도10412)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 A(50)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ㆍ직접주의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공소제기 후 구속ㆍ압수ㆍ수색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ㆍ수색을 했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만약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 진행 중에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자료들로, 위 증거들은 모두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들이거나 이를 기초로 해 획득된 2차적 증거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위 증거들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다른 판사에게 영장 받아 확보한 건 증거 안 돼”
수소법원 이외 다른 법원 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 무죄 기사입력:2011-05-27 1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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