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청소년 미혼모 퇴학, 전학 규정 삭제”

인권위 “교과부 등 인권위 권고 수용, 청소년 임신ㆍ피임 예방 교육 강화” 기사입력:2010-12-28 15:32: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에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해당 기관이 일제히 수용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 한부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검정고지 지원ㆍ아동양육비ㆍ아동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지원의 근거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을 추진 중이며,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10대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2011년부터 1인당 120만원(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알려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는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의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 순결교육 중심의 성교육에서 임신과 피임, 예비부모실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청소년 임신 및 재임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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