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피고인 ‘명예회복’ 개정안 국회 제출

무죄 판결 전문 법무부 홈페이지 게재…일간신문에 광고 등 기사입력:2010-12-27 16:26: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 정작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한 언론에 보도돼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제도가 도입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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