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 권리남용?…고소ㆍ고발당하는 교도관들

박준선 의원 “한 사람이 무려 51건 고소하기도…상습 고소에 대응 필요” 기사입력:2010-10-22 17:39:20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소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인 교정공무원 고소ㆍ고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남용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소자들의 고소ㆍ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2009년 1173건으로 3년 만에 66.8%나 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ㆍ고발을 당한 인원 또한 2006년 1108명, 2007년 1990명, 2008년 1153명이었고, 2009년에는 2371명에 이르러 2006년 대비 114%가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으로 1469명이 됐다.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한 고소ㆍ고발 인원에 비해 기소유예 13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준선 의원은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이 너무 자주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관련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면, 자식들과 처 등 가족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교도관수가 약 1만 4000여명이므로 14~15명 중 1명 이상은 고소ㆍ고발을 당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 사회인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고소ㆍ고발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수천 건의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해 교정기관에서 ‘무고’로 대응한 경우가 단 13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고소ㆍ고발 남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상습적ㆍ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2006년 5132건, 2007년 5988건, 2008년 6420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09년 5700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고소ㆍ고발이 늘면서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장관 청원의 경우 2006년 1495건, 2007년 1999건, 2008년 2330건, 2009년 2205건, 2010년 8월 기준 110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처우에 반영된 경우(인용)는 각 15건, 3건, 7건, 3건으로 줄더니 올해는 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인용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수용자들의 남용 때문인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수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취하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 평균 61%로 10건 중 6건이 취하됐다. 박 의원은 “수용자가 법무부 청원을 제기하면, 교도관들이 괴로우니 일정부분 수용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취하를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청원제기하고 취하를 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인권위 진정을 10건 이상 한 인원이 196명, 고소ㆍ고발을 10건 이상 한 인원이 40명이나 됐다.

A교소에 수용 중인 임OO(61)씨는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혼자 268건의 법무부 청원을 했는데, 청원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소장, 과장, 근무자 등이 본인을 위해적인 시선으로 쳐다봤다거나, 면담보고문 등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B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48)씨는 교정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소 51건, 인권위 진정 46건, 타 기관 진정 58건을 제기하는 등 출원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렇게 오로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해 편의를 도모할 목적이거나, 교정기관의 업무 방해, 관계 직원에게 고통을 줄 목적 등으로 유사 내용의 반복적인 청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렇듯 상습적으로 권리를 남용하면, 행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는 다른 수용자의 처우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부 수용자들이 자기과시와 수용생활의 편의를 위해 악의적으로 직원을 고소ㆍ고발해 관련 직원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소극적인 업무 수행 등으로 수용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상습ㆍ반복적인 권리 남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도관들의 경우 공무원들이지만 외부의 인식상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다”며 “교도관들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절실해 법무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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