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지하철역은 ‘전자발찌’ 사각지대?

위치 추적 중계기, 지방 대도시 168개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지 않아 기사입력:2010-10-18 10:40: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기(전자발찌)의 추적 범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에서 신호를 받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 정보를 송신해 주는 위치추적 중계기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168개 지방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에는 중계기 설치가 완료돼 있다.

올해 1월 1일에서 9월 28일 사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에 이관하여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총 996건으로, 유형별로는 감응범위이탈(휴대용 추적장치와 전자발찌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보)이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충전의무 불이행이 359건, 외출금지위반이 104건, 출입금지위반이 38건이었고, 전원을 차단한 경우도 7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32건에 대해서는 실제 출동이 이루어지고, 464건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한 경고 조치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현 의원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치추적 중계 시스템의 구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올해만 해도 피착용자들이 전자발찌를 무력화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수백 건에 이르는 만큼 보다 실효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감사원이 법무부에 대해 실시한 비공개 감사에서 전자발찌의 해킹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법무부가 현재 전자발찌의 암호체계 변경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16억 8천만 원이 반영돼 내년 중 위치추적 중계기를 모든 역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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