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17%에 달해

이정현 의원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관행부터 개선해야” 기사입력:2010-10-13 11:11: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율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미진’ 때문에 무죄로 선고된 사건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검사가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증거판단의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1000건에 육박해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수사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1만 5942건 가운데 2631건으로 16.5%를 차지했다.

반면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검사 과오 없음)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1만3311건으로 83.5%였다.

전체 현황만 보면 수사검사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정현 의원의 분석이다.

무죄율이 2006년 0.21% 이후 2010년 상반기 현재 0.43%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검사의 수사미진을 사유로 한 법원의 무죄평정도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사검사의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가 2006년 221건(40.5%)이던 것이 2007년에는 234건(45.6%), 2008년 350(53.3%), 2009년 460건(72.7%), 올 상반기에는 195건(69.1%)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사검사의 과오로 인한 전체 무죄평정 건수 2631건 중 55.5%(1460건)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편 수사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로 판결나는 사건도 같은 기간에 702건이나 있었다. 또한 증거판단을 잘못해 무죄로 판결난 사건도 같은 기간에 274건이나 있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선고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리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검찰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72,000 ▼47,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1,400
이더리움 3,46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20
리플 2,000 ▲5
퀀텀 1,17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03,000 ▼101,000
이더리움 3,46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20
메탈 324 ▼2
리스크 132 ▼1
리플 2,000 ▲7
에이다 296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5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2,000
이더리움 3,46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60 ▲10
리플 1,999 ▲6
퀀텀 1,182 0
이오타 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