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신축부지 687,100㎡, 건물 64,046㎡ 규모로 2011년 착공 기사입력:2010-09-29 15:16: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9일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지송 LH 사장 및 진천ㆍ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도권에 남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법무ㆍ검찰인력 교육 및 연구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다양한 최첨단 교육ㆍ연구 시설을 마련해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ㆍ검찰 고위간부 등 연간 약 1만 8000명(연인원 12만 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하고, 외국 법조인 연수 등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속에 충북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법률교류와 법률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며,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앞당겨 충북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에 부지 687,100㎡, 건물 64,046㎡ 규모로 201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법무연수기관 건설을 통해, 선진일류 국가의 법무행정 인재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ㆍ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충북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5년 12월 24일 충북 진천ㆍ음성으로 이전 지역이 확정됐으며, 지난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원 이전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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