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55일 동안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ㆍ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한승철 검사장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지난해 3월 술 접대와 현금 100만 원 등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한승철 전 검사장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범죄 및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에 관련된 사건의 조사․처리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기(放棄)함으로써 공무원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기했다”며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스폰서 검사 파문의 핵심인물이자 발단이 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받았다는 향응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또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접대 혹은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직무유기 혐의도 검사장으로서 진정서를 은닉하지 않고 차장검사에게 “정식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결국 감찰담당검사에게 배당되도록 한 이상,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절차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기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결정을 한 것.
이와 함께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을 언론사 등에 제보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묵살한 의혹(직무유기)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진정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설령 진정서를 받고도 묵살했더라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정씨로부터 지난해 식사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OO씨와 김OO씨 등 현직 부장검사 2명을 뇌물수수로, 또 접대내역 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처분을 하지 않고 은폐한 평검사 이OO씨는 직무유기로 각각 기소하기로 했다.
김 부장검사 등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은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가 손님 중 누군가와 성매매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정씨로부터 2002년 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송별회와 환영회, 부장검사 회식 등의 형태로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장 2명도 조사를 했으나 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팀은 회식에 단순히 참석한 검사 등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정씨의 수첩에 나와 향응을 받은 것이 의심되는 전ㆍ현직 판사 2명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관할 부산지검에 인계했고, 정씨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ㆍ현직 경찰관 4명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부산지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한승철 전 감찰부장과 부산지검 감찰담당이던 이○○ 검사의 경우 자신이 거론된 진정서 등이 접수되자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건을 왜곡하여 처리한 면이 있고, 정○○ 고등검찰청 검사와 김○○ 부장검사의 경우 향응을 받고 나서 수시로 제보자 정씨와 통화를 하면서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사람들을 기소했고, 누가 접대하는지도 모르고 단순 참석하거나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람은 모두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스폰서 검사’ 특검,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4명 기소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불기소…황희철 법무부차관은 혐의 없음 기사입력:2010-09-28 14:59: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88,000 | ▲181,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600 |
| 이더리움 | 3,467,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60 | 0 |
| 리플 | 2,006 | ▲9 |
| 퀀텀 | 1,18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96,000 | ▲229,000 |
| 이더리움 | 3,469,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1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2,006 | ▲9 |
| 에이다 | 297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71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2,000 |
| 이더리움 | 3,469,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60 | ▼10 |
| 리플 | 2,007 | ▲11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