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혜택 2개월 연장

범칙금 면제에 입국규제 유예 혜택…10월31일까지 연장 기사입력:2010-08-31 12:38: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6일 시행된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이달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과가 좋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

법무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늘어났고, 특히 8월에는 하루 평균 113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월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출국한 뒤 사증발급 요건을 갖추면 입국 규제 없이 얼마든지 재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0월3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향후 1∼2년간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당한다.

한편, 자진출국 하지 않고 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부과제도가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범칙금 부과 후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8월25일 현재 출국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8958명으로 지난해 7999명보다 959명(12%)이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중동포(조선족) 1051명, 몽골인이 780명, 태국인 682명, 베트남 580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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