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면직처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부장검사 1명은 심의, 7명은 추의 심의 기사입력:2010-06-25 12:20:0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K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키로 하고, 3명과 함께 징계 청구된 7명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지난해 8월∼올해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의 참치집 등에서 123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올해 1월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지만 검사의 경우 면직되더라도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이 당연 거부되거나, 국가공무원법상 퇴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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