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전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에 탈주한 30대가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1시 15분쯤 탈주범 A(33, 징역 12년)씨의 부친 장지인 경기도 파주 근처 납골당에서 교도관들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대전교도소 후문 근처의 공장에서 교도관의 눈을 피해 2m 높이의 담을 넘어 도주했다.
A씨는 지난 22일 누나와 접견할 때 아버지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A씨의 부친은 지난 5월19일 사망해 22일 장례를 마쳤으나, 누나는 접견할 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독하다고만 했다.
실제로 A씨가 도주한 후 대전교도소 교도관은 A씨의 친형과 계속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납골당에 A씨와 가족(형, 누나)이 이날 1시10분께 참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직원 4명이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서 검거했다.
법무부는 일단 A씨를 의정부교도소로 압송해 도주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A씨는 2002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05년부터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할 당시에도 교도소장 앞으로 “아버지를 뵙고 내일 낮 12시까지 들어오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 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도소 탈주범,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
부친 납골당서 참배하려다 검거, 의정부교도소로 압송해 조사 중 기사입력:2010-05-24 1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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