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미국인 H씨(35) 등 외국인 3명에 대해 비자발급을 불허하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성범죄 전력이 없을 지라도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과거 소속 국가에서 저지른 성범죄전력을 확인해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성범죄전력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지방 H학원, K대학 등지에서 3년 4개월 동안 영어강사로 체류했던 미국인 1명과 새로 영어강사로 국내에 취업하려던 미국인 2명이 과거 소속국가에서 성범죄 전력(아동성추행과 음란전화)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성범죄 전력으로 입국금지 조치된 외국인은 12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는 2007년 12월15일부터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신청시 자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성폭력 범죄전력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기간을 5년에서 영구 입국금지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입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개명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위명여권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시 지문과 얼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의 형사 공조 등을 통해 성범죄 전력 외국인 명단을 확보해 전원 입국금지 조치하는 등 성폭력 전과자가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국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성범죄 전력 미국인 3명 영구 입국금지
성폭력 전력자 비자발급 불허하고 입국금지…총 12명으로 늘어 기사입력:2010-04-15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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