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담당 변호사 5명과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6곳 등 총 13명(법인 포함)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뢰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공증 업무를 하다가 적발된 임명공증인 1명과 부실하게 작성된 법인 의사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인증해준 공증담담 변호사 1명, 장기간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ㆍ관리한 법무법인 1곳 등 3명은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이번에 적발된 나머지 임명공증인과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등 10명은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접 의뢰인을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공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7명,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 5명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총 213개의 공증사무소를 감사하기로 하고 지난달까지 이중 48곳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면 징계 대상자는 더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003년 처음 공증인 징계를 실시한 이래, 이번 공증인징계위원회까지 모두 204명의 공증인을 징계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8명, 2004년 17명, 2006년 33명, 2007년 29명, 2008년 23명, 2009년 81명 등이다.
특히, 2월에는 공증촉탁인이 공증담당변호사의 부실한 공증사무 처리로 공정증서가 무효가 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부실한 공증사무로 인한 피해가 구체화되면서 공증사무에 대한 이의신청도 늘었다.
이번 징계 대상 8건 중 2건은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공증사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지방검찰청에서 해당 공증인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거나 공증인의 서명이 첨부된 용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중대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정직이나 인가취소보다 더욱 강화된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부실공증 변호사 13명 무더기 징계
3명은 정직 3개월…10명은 과태료 100만 원 기사입력:2010-04-01 1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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