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추행범 102일 만에 검거

함께 거주하던 남자들이 피의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 덜미 기사입력:2010-02-10 18:13:0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9세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 만에 검거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K(39)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감호(정신지체)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및 교육으로 호전돼, 지난해 4월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출소했다.

그런데 K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 훼손해 쓰레기통에 버린 후 달아났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훼손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할 의정부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훼손된 전자발찌를 회수했으나 K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당일 의정부보호관찰소가 법원에 구인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가족 연고지와 노숙자 쉼터 등에 대한 소재 추적에 들어갔고, 이후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추적 끝에 어제(9일) 오후 4시경 안산시 연립주택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K씨는 낮은 지능(IQ 70~75)을 가진 정신분열증 환자로, 함께 살던 매형과 싸우고 난 후 홧김에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K씨는 종로 부근에서 2개월 간 일당 1만 원을 받고 폐지분류 노동을 하면서 찜질방 등에서 생활했고, 그 후 잠실 롯데월드 부근에서 노숙 중 알게 된 사람들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안산으로 가게 됐다.

K씨는 안산의 다세대 주택에서 남자 4명과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이들이 K씨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사용해 결국 꼬리가 잡혔다.

K씨는 현재 의정부지검의 지휘로 경기도 양주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법당국은 도주 후 검거까지 100일이 넘는 만큼 또다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함께 거주하던 남성들이 K씨를 강제로 억류했는지 여부와 K씨의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악용해 다른 범행을 했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

전자발찌부착법 시행 후 현재까지 552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5건이 발생했다. 앞선 훼손 사건들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출동 및 검거 노력으로 사건 발생 후 모두 현장 부근에서 지체 없이 검거됐다. 한편 전자발찌 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임의적 훼손이 어렵도록 내구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경찰 112망과 자동 연계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검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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