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만 공증인 및 공증담당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들의 정년은 75세로 제한된다.
또한 비위 공증인 징계를 강화해 현재 100만 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 선서인증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공증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증인법은 1961년 제정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공증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선서인증제도’ 등 선진 공증제도가 도입된다. 선서인증제도는 사서증서 성립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종래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정 성립을 증명할 뿐, 그 증서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까지 보증해 주지 못했다.
선서인증을 받은 진술서 등 사서증서는 단순 인증된 사서증서에 비해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담보되는 등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등에 대해 매우 유용한 소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민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증거보전수단 및 증거조사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따라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정관과 사서증서 등 전자문서에 공증인이 전자서명을 해 전자적인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전자공증에 관한 규정은 올해 8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증사무의 신뢰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된다.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 및 정년 등을 공증인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종래 법무법인 등의 공증담당변호사 자격기준 등은 변호사법에, 임명공증인에 관해서는 공증인법에 규정돼 이원화돼 있었다.
특히 공증인의 임명과 인가기준이 강화된다. 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고, 정년은 75세로 규정해 공증사무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에 관한 규정은 2012년 2월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위 공증인에 대한 징계와 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100만 원인 과태료의 상한이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교육의 경우 공증인으로 최초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강제가입단체로 전환된 대한공증인협회로 하여금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공증담당변호사와 사무보조자 등 공증사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가 도입된다. 공증사무는 지난 1971년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가 도입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임명공증인 외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들도 함께 공증사무를 취급해 왔고, 1982년 법무법인 제도 도입과 함께 법무법인도 공증사무를 취급해 왔다.
그러나 공증사건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인가제에 의한 공증사무소가 폭증해 유치경쟁이 심화되자, 공증사건의 수임과 처리과정에 공증인법 등 법령에 따르지 않고 부실한 공증처리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공증사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공증인법에서는 부실공증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를 도입해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임명 및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공증사무소의 난립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 법령은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의 공증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 등을 통해 공증서비스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위임장 인증 수수료는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공증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공증이 예방사법(豫防司法)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경력 10년 쌓아야 ‘공증자격’ 부여
법무부, 공증인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정 기사입력:2010-02-05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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