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본인 소송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난 법원에 출석(출정)할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 교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수용자들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사, 가사소송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 열람 및 복사를 빙자한 법원 출정 사례와 연료비, 통행료 등 관련 비용지출도 증가했고, 형사소송을 위한 교정기관 본연의 출정업무 외 민사소송을 위한 호송업무 등 부가업무도 가정돼 예산 및 인력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연도별 원거리 민사소송 참석 현황을 보면 2005년 출정건수는 671건에서 2006년 830건, 2007년 959건, 2008년 109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형자를 계호하는 직원도 2005년 2134명, 2006년 2670명, 2007년 3169명, 2008년 352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출예산(연료비, 통행료)도 마찬가지다. 2005년 8557만 원에서 2006년 1억 1498만 원, 2007년 1억 3369만 원, 2008년 1억 3702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법무부는 “법원 출석 수용자의 다수는 소송 수행 보다는 소송을 빙자한 외부 출타를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이유로 법원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지침이 없어 현재는 제한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이OO(46)씨의 경우 최근 3년간 민사소송 참여를 위해 83회(서울, 수원, 광주, 대구, 부산, 공주, 울산 등) 출정을 요구해 참석했고, 지난 4년간 단순 열람 및 복사 등을 위한 관외 출정 건수도 128회에 달했다.
이러한 출정에 따른 불필요한 계호 인력의 낭비로 인해 다른 수용자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연료비와 통행료 등 차량운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하지 않되, 수용자가 해당 교정시설 관할지역 외의 법원에 출정하는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는 본인이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서류의 열람 및 복사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원에 요청해 자비로 송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재소자 본인 소송 때 교통비 스스로 부담
법무부,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마련 기사입력:2010-01-08 13:30: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72,000 | ▼47,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1,400 |
| 이더리움 | 3,465,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20 |
| 리플 | 2,000 | ▲5 |
| 퀀텀 | 1,17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03,000 | ▼101,000 |
| 이더리움 | 3,46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20 |
| 메탈 | 324 | ▼2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2,000 | ▲7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5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2,000 |
| 이더리움 | 3,466,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60 | ▲10 |
| 리플 | 1,999 | ▲6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