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감경을 받으려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된다.
또 감경대상자가 사전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 6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 157만 명, 미성년자 404만 명 등 모두 600만 명 정도가 과태료 감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법치(法治)’가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ㆍ사회적 약자 600만 명 과태료 50% 감경
법무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ㆍ장애인 등 600만 명 혜택 기사입력:2009-12-08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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