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31개 공증사무소(법인)와 그 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40명 등 총 71명(법인 포함)에 대해 정직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증인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법무부 실ㆍ국장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공증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 교체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 또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비대면 공증을 하다가 적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 구성원에서 탈퇴해야 한다.
또 30곳의 공증사무소와 그 소속 변호사 38명, 임명공증인 1명 등 69명(법인 포함)에게는 각각 70만∼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비위 유형별로는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 20건, 직접 의뢰인을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공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1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공증인이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사실상 사무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비위는 공증의 법적 효력이 문제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공증제도는 부동산 매매, 금전 대여 등의 각종 계약에 대해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등에 위법이 없는지 또는 서명날인이 당사자의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은 공증이 강력한 증거가 돼 신속히 종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증사건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인가제에 의한 공증사무소가 폭증해 유치경쟁이 심화되자 공증사건의 수임과 처리 과정에 부실한 공증처리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공증사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부실 공증에 대한 개선책으로 공증인법을 개정해,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증인 정년제(75세)를 도입했으며, 아울러 공증인 징계를 강화해 100만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를 도입해 적정한 정원을 산출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소의 난립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부실 공증사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해 지난 2003년 처음 공증인 징계를 처음 실시한 이래, 2008년까지 모두 110명(법인 등 포함)을 징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공증인 및 사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공증사무 감독을 통해 공증제도가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증변호사와 공증사무소 무더기 징계
법무부, 공증담당변호사 40명과 공증사무소 31곳 등 71명 기사입력:2009-12-01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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