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범죄의 사안이 가벼운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공소권이 없고, 고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불만제로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유치원에 제작진 1명을 보조교사로 취업시킨 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장면을 몰래 촬영, 방송해 사회적 충격을 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불만제로 제작진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
MBC 불만제로 ‘몰카’ 취재 기소유예
검찰, 고소인이 고소 취소…별다른 혐의도 발견 못해 기사입력:2009-11-27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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