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흉악범에 대해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한다.
또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음주감경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아동 대상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해 법관에게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고, 가중처벌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도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0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록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려면, 관련 전문가(심리학자 또는 신경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전문가 감정 절차 없이는 법관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형 아동성폭행 공소시효는 15년.
예를 들어 피해자가 8세인데 범인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12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시효는 총 27년(12+15년)이 돼 2035년 12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여기에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추가로 10년간 연장돼 총 3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2045년 12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경우 전문가 감정이 없는 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성폭력 징역 30년 상향…‘음주 감경’ 어렵게
형법ㆍ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성년까지 공소시효정지 기사입력:2009-11-25 13:59: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54,000 | ▼127,000 |
| 비트코인캐시 | 373,200 | ▲1,400 |
| 이더리움 | 3,45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50 |
| 리플 | 2,014 | ▲10 |
| 퀀텀 | 1,17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03,000 | ▼53,000 |
| 이더리움 | 3,45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50 |
| 메탈 | 324 | 0 |
| 리스크 | 131 | ▼2 |
| 리플 | 2,012 | ▲10 |
| 에이다 | 297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6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0 |
| 이더리움 | 3,45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60 | 0 |
| 리플 | 2,014 | ▲9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