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1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 7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돼 이 중 4명은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가족보호 하에 치료 중이며, 무기수형자와 보호자가 없는 3명은 격리치료해 완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7명 외에 지난 11일 외부병원에 다녀온 수용자 1명이 당일 발열증세를 보인 후 확진판정을 받았고, 신입수용자 1명이 입소 때부터 발열증세를 보인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2명은 모두 외부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완치된 상태다.
감염 경로에 대해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병동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수용자 중에서 2명이 감염 전인 11월 초 외부병원에 입원 및 진료를 받고 들어왔는데, 당시 그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며칠 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간호사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종플루 환자 발생 후 안양교도소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와 접촉한 수용자 60명과 직원 13명 등 총 73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정밀검사를 시행했으나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안양교도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에서 확인된 신종플루 환자는 총 9명. 이들은 모두 신입 수용자로서 입소 전에 감염돼 입소 단계에서 격리조치된 후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출소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신종플루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면서 “외래인과 접촉하는 교화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직원 및 수용자 활동시 마스크 착용, 경비교도대원들의 외출ㆍ외박ㆍ휴가를 통제하는 등 전 교정시설이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 수용자 9명 신종플루 감염
법무부 “5명은 완치…4명은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가족과 치료” 기사입력:2009-11-18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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