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나영이 사건’ 주범인 조두순(57)을 중(重) 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해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교정시설은 경비등급별로 개방ㆍ완화경비ㆍ일반경비ㆍ중경비 시설로 구분된다. 청송제2교도소는 엄정한 교정 관리로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알려져 있는데, 조두순은 재판을 받던 중에는 안양교도소에 있었다.
법무부는 “조두순은 CCTV가 설치된 거실에 독거 수용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TV시청이 제한되고,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며, 거실에서 나올 때는 수갑을 착용해야 하는 등 제한된 처우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은 교육이나 운동을 할 때도 교도관 2명 이상이 계호 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이는 폭행ㆍ난동ㆍ자해ㆍ도주 등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교정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나영이 사건’ 조두순 청송제2교도소 독방 신세
법무부, CCTV설치된 독거실 수용…엄격한 감시 받아 기사입력:2009-10-07 14: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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