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꼽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사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여 추돌 사고를 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4)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12시30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면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어서 승용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앞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그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윤주탁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운전’의 개념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이씨는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던 승용차가 경사진 도로 위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실, 한편 당시 이씨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빠져 있어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실 등에 비춰 보면 이씨의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이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씨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차량서 자고 있던 중 추돌…음주측정 의무 없어
창원지법, 술에 취해 운전석서 자던 중 차가 미끄러진 사고 무죄 기사입력:2009-09-28 11:55: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5.28 | ▲13.25 |
코스닥 | 812.88 | ▲13.51 |
코스피200 | 434.78 | ▲2.2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38,000 | ▲491,000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2,500 |
이더리움 | 4,094,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50 | ▲70 |
리플 | 3,943 | ▼20 |
퀀텀 | 3,03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00,000 | ▲521,000 |
이더리움 | 4,100,000 | ▲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630 | ▲50 |
메탈 | 1,048 | ▲6 |
리스크 | 594 | ▼1 |
리플 | 3,949 | ▼15 |
에이다 | 993 | ▲1 |
스팀 | 19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40,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665,500 | ▲2,000 |
이더리움 | 4,099,000 | ▲3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530 | ▼80 |
리플 | 3,943 | ▼22 |
퀀텀 | 3,030 | 0 |
이오타 | 29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