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6년간 국적세탁 30대 철퇴

법무부, 한국 국적상실 신고 반려하고 병역 관계기관에 통보 기사입력:2009-09-02 15:40:1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병역회피 목적으로 해외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다른 나라의 시민권 증서 및 여권을 발급 받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이OO(34) 씨를 최근 적발해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병역 관계기관에도 통보해 이씨에게 병역의무(현역 입영소집 통보)를 부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부과 연령대 남성들의 외국국적 취득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 신고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중남미 A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시민권 증서와 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했다.

하지만 거짓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2007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은 범행이 드러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군 복무를 마칠 것이라고 다짐한 사실을 법원이 참작해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재판 중에 신청했던 국적 회복을 재판이 확정된 후에 스스로 취하하고, 6년 전 국적을 허위 취득한 것과 별개로 A국의 국적을 유효하게 취득했다며 올해 국적상실 신고를 또다시 했다.

법무부는 이씨의 국적상실 신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출입국기록상 A국에 장기 체류한 사실이 거의 없이 국내에 주로 체류한 점을 주목하고, A국 국적이 유효하다는 입증을 이씨에게 요구했다.

이씨는 A국 거주 공증인들이 자신의 시민권 취득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서를 제출했으나, 이 내용도 이씨의 출입국 기록 및 진술, A국 국적법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법무부는 A국 정부에 이씨의 국적 취득이 사실인지를 조회했고, A국은 이씨가 A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결국 법무부는 이씨의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하는 동시에 병역 관계기관에도 이를 통보해 병역 의무를 지게 했다. 이씨는 병역법상 36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는 입대하게 된다.

한편 2009년 6월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총 6680명으로, 미국이 35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788명, 일본 432명, 호주 405명, 뉴질랜드 103명 등의 순으로 취득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32,000 ▼281,000
비트코인캐시 372,100 ▼500
이더리움 3,45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0
리플 2,004 ▼5
퀀텀 1,1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06,000 ▼315,000
이더리움 3,45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10
메탈 324 0
리스크 133 0
리플 2,005 ▼3
에이다 295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2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2,000
이더리움 3,45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760 ▲10
리플 2,004 ▼5
퀀텀 1,182 0
이오타 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