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52만명…최고 수혜자는 운전자

벌점 또는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150만 운전자 혜택 기사입력:2009-08-11 17:52: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는 11일 광복 64주년 기념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52만 7770명에 대해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대부분인 150만 5376명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ㆍ취소된 경우이고, 어업면허ㆍ허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아 생계에 지장을 받는 서민층도 포함됐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ㆍ공직자, 기업비리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비리 사면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또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자 및 반인륜적 흉악범도 이번 특별사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 생계형 운전자 등 특별사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 152만 7770명 가운데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이 쌓였거나 운전면허에 제재를 받은 150만 5376명의 운전자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방침을 처음 밝힌 지난 6월29일을 기준으로 운전자 123만 8157명의 벌점이 삭제돼 모든 운전자가 0점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19만 7614명의 ‘결격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의 폐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응시 전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 정지ㆍ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기간인 운전자 6만9605명은 나머지 처분 기간이 면제돼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교통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의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서민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결하고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제재와 관련해 대규모로 특별감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감면 대상이 된 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응시인원 증가에 대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토요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지난 5월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2314명도 은전을 입는다.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772명, 형 집행정지자 3명 등 모두 775명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형기의 2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372명, 형 집행정지자 3명 등 모두 375명은 남은 형의 2분의 1로 줄어든다.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가석방자 중 성폭력ㆍ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116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토록 했다.

집행유예ㆍ선고유예가 확정된 715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전과 기록이 말소됐고, 이에 따른 자격 제한을 해제하는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ㆍ복권’ 조치됐다.

어업별 조업구역이나 조업기간을 어기는 등 가벼운 위법 행위로 어업허가ㆍ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생계형 영세어민 8764명도 잔여 집행기간이 면제되는 동시에 이런 행정처분 기록이 삭제된다.

다만, 면허ㆍ허가 구역을 이탈한 어구 설치, 대형어선의 금지구역 침범 조업, 유해약품 사용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해기사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영세어업인 2530명도 기록이 일괄 삭제되고, 면허취소자의 재취득 결격기간도 해제해 즉시 응시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농어민ㆍ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시해 서민경제 활성화 및 조속한 민생안정을 도모했으며, 어선 선장 등 생계형 어업기술자들이 하루빨리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영세 어민을 중심으로 특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기사면허 제제 특별감면은 물론, 경미한 생계형 법규위반으로 인한 어업면허ㆍ허가 제재 특별감면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죄질과 수형태도 등을 고려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 가석방(841명),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77명), 보호관찰 가해제(715명)도 특별사면에서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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