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5명 이상으로 돼 있는 구성원(partner) 변호사 수를 채우지 못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해 강제로 인가를 취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강제로 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여주종합, 성우, 일조, 바른세상 4곳.
법무법인 인가가 취소되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까지는 구성원 변호사 요건이 미달되더라도 변호사 영입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진해산토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실제로 2003년 이후 강제로 법무법인 인가를 취소한 경우는 2건이나, 이번처럼 한꺼번에 무더기로 인가가 강제로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어야 하며, 부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무법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에도 법무법인 구성 요건 등에 관해 심사와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등록 인원은 2002년 5595명에서 2009년 5월 현재 1만 9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변호사 숫자의 비약적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같이 변호사 숫자 증가에 따라 법무법인의 경우도 2002년 237개에서 2009년 5월 현재 455개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법무법인 구성원 숫자조차 충족하지 못한 법무법인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게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구성원 수 등 자격미달의 법무법인이 난립할 경우 법률서비스 저하로 인해 외국로펌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또 “이에 법무법인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초기부터 강제인가 취소 등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자격미달인 법무법인의 난립을 막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부족한 함량미달 ‘로펌’ 무더기 인가 취소
법무법인 성우, 여주종합, 일조, 바른세상 등 4곳 강제인가 취소 기사입력:2009-05-17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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