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을 어긴 남편에 대해 법원이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양육권은 보통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현재 자녀를 맡아 기르고 있는 쪽에 유리한 편이지만, 법원은 남편이 조정에 불참하고 면접결정까지 무시한 점 등을 들어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위를 주기로 했다.
A(35ㆍ여)씨와 B(38)씨는 2000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조용하고 내성적인 A씨와 외향적이고 다혈질 기질이 있는 B씨는 혼인 초기부터 서로의 성격 차이, 흥분하면 튀어나오는 B씨의 폭언ㆍ폭행, 그리고 외과의사인 B씨의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 등의 사유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
A씨는 2003년 10월 다툼 중에 B씨로부터 폭행당한 뒤 별거하기 시작해 이후 수차례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다가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6년 5월 아들을 두고 심한 몸싸움을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난 뒤 시댁식구들이 A씨에게 찾아와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 주말을 함께 보내고 보내겠다”며 아이를 데려갔다.
이후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아, A씨가 시댁에 찾아갔으나 행패를 부리며 돌려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와의 만남 자체까지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내게 됐고, 법원은 “매주 토요일 2시간 자녀의 면접권을 보장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면접교섭결정 이후에도 ‘아들을 만나게 해주면 A씨가 아들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미국 연수를 떠난 뒤 아들을 데려가는 등 면접교섭결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자 B씨가 귀국하고 나서 조정신청을 제기해 재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재판기일에 8차례 불출석했고, 심지어 재판부가 자녀를 직접 심문하기 위해 기일을 정해 초등학교를 방문했음에도 B씨 측은 재판부가 자녀를 심문할 수 없도록 학교에 결석시키기까지 하며 만남을 방해했다.
이에 법원은 남편이 조정에 불참하고 면접결정까지 무시한 점 등을 들어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위를 주기로 한 것.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아울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자녀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재판기일에도 8회나 불출석했고, 자녀에 대한 재판부의 출장심문조차 ‘학교결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까지 방해하는 등 소송 내외적으로 혼인관계 회복이나 원만한 사태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을 심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자녀에게는 원ㆍ피고 모두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소중한 부모로서 양쪽 모두의 애정과 접촉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망각하고, 피고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 취급하면서 자녀의 평생에 걸쳐 끼칠 정서적 해악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양육 및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양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동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대한 피고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양육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원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토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母子 만남 막은 ‘불량’ 남편…친권과 양육권 박탈
서울가정법원 “자녀를 소유물 취급하며 모자관계 단절시켜” 기사입력:2009-04-26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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