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오는 27일부터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ㆍ중환자 및 임산부 등을 법원, 검찰청이나 외부병원에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 등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교정시설 밖으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도주 등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수용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주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장애인ㆍ중환자ㆍ임산부의 경우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70세 이상 노인과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포승은 사용하지 않고 수갑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4500여명의 장애인ㆍ여성ㆍ노인 등의 수용자가 과중한 보호장비 착용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 등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인권보장 처우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4500여명의 장애인ㆍ여성ㆍ노인 등의 수용자가 과중한 보호장비 착용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 등에 참석할 수 있게 돼 처우개선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 “장애인ㆍ임산부 수갑과 포승 안 채워”
70세 이상 노인과 여성수용자는 포승은 않고 수갑만 사용 기사입력:2009-04-2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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