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

“국민 불안케 하는 허위사실 유포하고도 반성의 빛 전혀 없어” 기사입력:2009-04-13 19:07: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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