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달 말부터 이 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화숙 연세대 교수)를 구성해 법안 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 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고,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부여되며 일반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와 동등 지위를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또 로스쿨 재학기간 중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해 응시 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무제한 사법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부분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생의 자퇴가 이어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파행 및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다.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은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4명, 변호사 4명, 판검사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변호사시험 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 기준, 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등 정책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시험방법 =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및 법조윤리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면접시험은 두지 않는다.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동일한 시험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실시된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의 유무를 광범위하게 측정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법적 분석 및 응용능력 등을 심도있게 측정하게 된다.
시험과목은 선택형 필기시험의 경우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등 3개 과목이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법조윤리 시험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법조윤리 과목은 합격여부만을 결정할 뿐 과목 성적은 합격 결정을 위한 총득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비밀유지, 이해의 충돌회피, 과오책임 등 변호사로서 최소한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규범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조윤리 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향후 그 시험은 면제된다.
◈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서 특정 합격점수를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점수를 일정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먼저 결정하고, 그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을 실시한 후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모두 각 과목에 대한 최저합격점수를 두어 1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종전 사법시험의 과락제도와 같다.
◈ 사법시험 병행 = 2016년까지 사법시험이 병행 실시되고, 2016년 1차 합격자에 한해 2007년 2ㆍ3차 시험이 치러진다.
이는 로스쿨 도입 결정 이전인 2007년 법과대학 입학생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그들이 합격 평균연령(28세)에 도달하는 2016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기로 한 것.
변호사시험 실시 전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이미 단계적 감축 방안이 정해졌고, 병행실시 기간 선발인원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완료되는 즉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종합] 법조인 선발 ‘변호사시험법’ 뭘 담았나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 응시횟수 제한 등 주요골자 기사입력:2008-05-25 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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