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조 간부 강제추방

16년 6개월 불법체류 위원장과 9년 2개월 부위원장 추방 기사입력:2008-05-16 16:40:07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장기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지난 2일 검거된 외국인 노조 위원장 네팔인 L(42)씨와 부위원장 방글라데시인 S(39)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외(法外) 노조인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노동조합’ 위원장인 L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16년5개월, 부위원장 S씨는 9년2개월 동안 체류허가 없이 국내에 머물러 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매주 2회 단속 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부단속 결사반대’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노동단체 등의 집회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동원해 ‘한미 FTA 반대’나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을 외치며 정치적 시위 활동에도 적극 가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이들을 검거했으며, 단속은 물론 보호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이들이 낸 진정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했으나, 권고의 근거로 삼은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은 진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의 권고결정문이 강제퇴거집행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송달돼 집행을 유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진정 내용의 조사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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