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김성호)는 3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실고된 변호사 7명에 대해 각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행해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업무정지명령 대상자의 혐의와 재판진행 경과
변호사 오모씨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의 자금 105억원을 담보로 제공해 배임하고, 상장법인인 정리회사 발행주식 총수 13.56%를 보유했음에도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이모씨는 법조브로커로부터 121건의 사건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3억 5,490만원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한모씨도 법조브로커로부터 161건의 사건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3억 2,842만원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배모씨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김모씨는 신용불량자로 딱지어음 등을 이용해 3회에 걸쳐 2억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변호사 김모씨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6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하모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2,5000만원을 수수하고 또 1억 4,000만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사건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알선수재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변호사 7명 업무정지명령
사기, 배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 기사입력:2006-08-31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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