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갖춘 변호사, 검사로 대거 임용

법무부, 검사임용 추천제도 도입해 변호사 영입 기사입력:2006-06-12 15:56:23
법무부는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또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해 개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원자 면접을 통해 변호사 시절 공익활동,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선발 여부를 최종 심사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 현행 검사 선발방식은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종합한 성적 순서에 따라 면접을 통해 법률지식, 능력, 적성 등을 심사한 뒤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경력 등을 감안해 사법연수원 동기생의 임용하한 석차보다 다소 하향해 임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성적순에 따른 검사 선발방식은 경쟁 채용에 따른 기회의 균등 실현, 국가시험 등을 거친 유능한 인재확보, 선발기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법연수원 수료자로부터 검사를 선발함에 따라 복잡한 사회적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여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법학교육 이외의 인문교양 및 전공지식의 부족으로 다양한 법적 수요에 필요한 응용력, 창의성, 전문성이 부족하며, 시험경쟁에 성공한 사람들이 갖기 쉬운 권위주의적 엘리트주의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경원시 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권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재야 변호사들을 검찰에 수혈함으로써 경직된 조직문화에 개방성과 유연성을 불어넣고,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검사 임용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 이른 것.

◈ 임용 규모 = 법무부는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영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임용규모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지원자 중 검사 적격인원 등을 고려해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래에는 법조경력이 2년 이상 5년 이하인 변호사 중에서 검사 임용을 고려해 왔으나, 법조일원화 확대 및 우수인력 유입 등을 위해 일정기간의 법조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실제 법조경력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선발시 우대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최근 10년간 신규검사 평균연령이 29∼30세이므로 변호사의 신규검사 임용 연령은 임용일 기준 만 40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 임용 추천 = 개인 또는 단체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임용을 법무부(검찰과)에 추천 가능하다.

피추천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및 추천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비공개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피추천인에게 추천사실을 통보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서를 접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지원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장 등 업무유관자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지원자의 인권의식, 청렴도, 성실성, 창의력에 대해 인성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법조 활동내역’으로서 국선변호 등 법조실무 경력 및 전문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실무경력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지원자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소속기관의 장 및 개업지 관할 검사장 등에게 임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게 된다.

◈ 임용 심사 =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여성·소년, 환경·의료, 마약·유전자 등 감정·감식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는 우대해 선발하게 된다.

지원자는 일단 실무지식 및 법률소양에 대해 1차 면접을 받게 된다. 실무지식 평가는 실제 사건기록 또는 모의사건기록을 30분간 열람하게 한 후 구술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법률소양 평가는 ①검찰의 역할에 대한 이해, ②검사로서의 소명의식, ③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임, ④ 형사법적 사고체계의 4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2차 면접은 법무차관, 검찰국장, 검사장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①인권의식 ②청렴도 ③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 및 의지력의 4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임용규모 및 검사적격 여부 최종 심사를 거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12일부터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검사 신규임용 공고를 냈다. 지원서 접수기한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이며, 추천기한은 23일까지이다. 7∼8월경에 1·2차 면접을 통해 8월 하순경 최종 합격자 통보를 하게 될 예정이다.

◈ 검사 임관 후 처우 = 이번에 검사로 선발되는 변호사 경력자의 경우 초임 시절인 1년6월 내지 2년 동안 형사부·공판부에서 기본 업무를 습득한 뒤,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금융조사부·외사부 등에서 전문 역량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직을 관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개인의 성취도’ 등에 따라 근무 희망지를 존중해 인사 발령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법무부·대검 등 기획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정부의 법률가로서 정부 부처에 파견된다.

또한 미국·일본·중국·스위스 등 해외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돼 국제통상업무 지원 및 교민 보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파견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검사 임관 이후 5년의 근무경력자에게는 1년∼1년 6월의 장기 국외훈련 기회가 부여되고, 근무경력 9년차 검사들에게는 6개월의 단기 국외훈련 기회가 주어지며 2006년부터는 연간 95명의 검사가 장·단기 국외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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