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0일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일부패소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가의 故 최종길 교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포기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32332 판결 등)와 궤를 같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항소심의 법리판단이 기존 판례의 태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국가의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의 배제를 추진 중인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과거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故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문사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확정…법무부 상고 포기
법무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기사입력:2006-03-10 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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