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장배)는 국세청과 협조해 24일부터 고액·성실 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이런 우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액 모범성실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공항 전용출입국심사에서 제시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모범납세자카드는 법무부와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고액·성실 납세자임이 입증된 경우에 발급된다.
모범납세자는 ▲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 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우선 심사하고,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투기·기타 출국금지 사유 등이 없는 등 높은 준법의식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를 엄정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252명이 선정됐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시 우대 받는다
법무부 “선진납세문화 정착 위해 우대방안 마련” 기사입력:2006-01-23 16:17: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714,000 | ▲175,000 |
| 비트코인캐시 | 372,200 | ▼900 |
| 이더리움 | 3,46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20 |
| 리플 | 2,002 | ▼6 |
| 퀀텀 | 1,17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740,000 | ▲141,000 |
| 이더리움 | 3,46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20 |
| 메탈 | 324 | 0 |
| 리스크 | 133 | ▲2 |
| 리플 | 2,002 | ▼7 |
| 에이다 | 294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71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400 | ▼200 |
| 이더리움 | 3,46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0 |
| 리플 | 2,002 | ▼8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