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단연 ‘유류분(遺留分)’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증여되거나 유증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권리를 되찾는 과정은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생전 증여’ 재산의 포함 범위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유류분권은 민법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산을 더 많이 이전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를 상대로 부족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은 ‘소멸시효’다.
민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 때’의 해석이 분쟁의 핵심이 된다. 판례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상속재산 조회 과정에서 뒤늦게 생전 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시점부터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될 수 있다.
채송아 변호사(법무법인 금평)는 “유류분 분쟁의 본질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과 ‘법정상속인의 최소 권리 보장’이라는 두 법익의 충돌”이라며,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당한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의 핵심은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하는 데 있다”고 사안의 본질을 설명했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산입된다.
이에 대해 채송아 변호사는 “판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악의의 증여’라면 산입 대상으로 본다”며, “이 ‘악의’의 입증 책임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변동,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여의 경위와 목적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는 ‘기여분’을 주장하며 반환 범위를 다투기도 한다. 기여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다뤄지지만, 그 사실관계는 유류분 소송에서도 중요한 방어 논리로 활용된다. 반환 방식 역시 원칙적으로는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가액반환’이 주를 이룬다.
채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쟁의 해결 원칙은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법률적 사실관계를 객관화하는 것”이라며, “유류분 제도는 각 상속인의 권리를 숫자로 환원시키는 과정이므로 분쟁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소멸시효, 증여 재산의 특정, 가액 산정 등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근본 원칙이 된다”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시점’과 ‘소멸시효’의 법리적 해석이 관건
기사입력:2025-07-15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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